퇴직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or 사용하지 않고 퇴사?
어떤 방식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연차수당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15일 발생하고, 이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면 3주, 주말 포함 21일이라 사용하는 게 더 이득같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므로 연차 사용후 퇴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차이는 없고, 퇴직금이 있다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