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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or 사용하지 않고 퇴사?

어떤 방식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연차수당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15일 발생하고, 이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면 3주, 주말 포함 21일이라 사용하는 게 더 이득같기도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므로 연차 사용후 퇴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차이는 없고, 퇴직금이 있다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