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20개월 차에 퇴사를 합니다. 1/24일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9개인데
1. 연차 모두 소진해서 2월까지 일한 걸로 하고 돈 받기
2. 연차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기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개월 수라, 1번이 더 나을까요?
퇴직 후 이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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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모두 소진해서 2월까지 일한 걸로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설연휴, 주휴일, 퇴직금을 고려할 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몇일 증가하게 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는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이 임금총액보다 적다면 근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계획이 아니라면 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도 유리하니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