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기고 퇴사를 하면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차가 20개인데, 그 해에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20개에 대한 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바로 다음날 퇴사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 최초 1년 근무시 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확히 1년 계약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발생한 연차는 언제 퇴사하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달에 퇴사한다고 지난달 월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라면
근로자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2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