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예를 들어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 최초 1년 근무시 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확히 1년 계약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 15일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