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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47
털털한멧돼지4721.12.11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년12월 12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알기로는 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

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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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

    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0.12.12에 입사하여 21.12.11에 퇴사하는 만 1년 근로자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12월 12일까지 만 1년 1일을 근로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정확히 1년되는 시점은 2021년 12월 11일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만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로 보고 있고, 법원은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최대 11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최대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