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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다향제비219
강한다향제비21921.10.18

딱 1년 근무 후 퇴직시에 퇴직수당 연차수당발생여부

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
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 1년이라서 퇴직수당은 받을수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연차수당은 새로발생하는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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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1월 15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에 대한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
    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수당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15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사용분(연차수당)이 발생하면 역시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이라서 퇴직수당은 받을수있는데 연차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연차수당은 새로발생하는건 못받는건가요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인정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11월 16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1년미만 근무시 매월(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11일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11일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1년 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 되는 날 발생되는 것으로서,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지 못하고 따라서 연차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또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딱 1년을 근무한다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그 지급일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만 1년을 근로하였다면 1년간의 출근율에 다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만 1년을 근로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그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년을 근로한 때 발생하는 15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고 향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 하급심판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1월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인데
    15일까지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수당 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1일 + 1년을 근무했으므로 15일이 추가발생합니다. 총 26일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