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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은 지나야 근로관계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지금 상황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최종적인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라면 당기 후 1기가 지난 시점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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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봉사단체에서 일하시면서 대표자의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한 기간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즉, 봉사단체였을 때 대표자분으로부터 개인 사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종의 사례비 또는 수고비의 성격이 강하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닐 수 있으며, 임금이 아니면 해당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한 기간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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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인정되는 육아휴직은 총 1년 입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약정 육아휴직에 해당하며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결근한 것도 아니지만 출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출한 다음 원래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일수에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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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ARS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 멘트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치로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치 조항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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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셔서 신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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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일 실제 전체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이시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뿐 다른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 추가 근무한 대가로 더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하지 않을테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 하셔서 협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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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공제금은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신청에 필요한 상세한 서류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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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이 중복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며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 조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3. 다만,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반차(4시간)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 사용하고 있다면 태아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나머지 시간 즉 2시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태아검진시간만 신청할 경우 실무적으로 반차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특정 시간만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으로 2시간만 인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아검진시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질의를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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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도 유효한 임금명세서 교부로 고용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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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일부터 이전 회사에서 연차사용하신 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원래 질문자분께서 13일 퇴사 예정이셨다면 임금도 13일까지 근무한 것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13일 퇴사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나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나 실제 돈으로 받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회사는 16일부터 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한비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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