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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 파산시에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도산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개월 휴업수당, 최근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질문자분께서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개시절차 결정문)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의뢰합니다.3.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최대 2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4. 재직자가 우선 순위이거나 하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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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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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주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분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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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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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날도 이미 그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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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B형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므로 회사가 DB에서 DC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이후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3.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가입자(질문자)분이 지정한 IRP 계좌로 중도인출 금액을 이전합니다.4.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중도인출금 이전 시 중도인출금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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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분의 발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당할 때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동료 직원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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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직접적이지만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본적인 신상을 기재하시고 추가근로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3. 가장 확실한 건 회사에 추가근로와 관련된 업무일지 또는 상사 등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cctv가 있다면 cctv 기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cctv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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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은 그날 자체로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3.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평일에 휴무하신다는 걸로 보아 평일 쉬는 날이 주휴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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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먼저 구두로 이야기하시고 이후 제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에 사직하는 이유와 사직 일자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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