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부모님) 구두로 휴가 신청을 요청해도 무단 결근 일가요?
보통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사유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무단결근 일수는 회사 규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무단결근 3일 또는 5일 정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자를 통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러한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인정해준다면 휴가 신청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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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경찰의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 여부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 이외에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원 경찰이 정규직으로 기관 등에 입사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관이 그 전에 해고 등을 하게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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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출근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공업소로 가지고 가는 도중 또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견인차를 타고 가는 목적지가 회사가 아닌 공업소에 해당하여 곧바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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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이와는 별도로 따로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되는 급여에는 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해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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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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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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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배보험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도 중복으로 가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해서 신고가 들어갈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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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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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서 월급 감봉한다고 하는데 합의가 되는건가요?
일단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내고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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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어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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