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A사회복지시설(계약직) -주말 /
B일반사무회사 -평일
투잡 중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두군데 모두 가입중으로 뜨더라구요.
고용보험은 2군데 가입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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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만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양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 신고하지만 적용은 하나만 됩니다.
현재 이중가입 상태라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큰 사업장에만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