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 가입해도 돠나요 너무 궁금해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해도 돠나요 어짤수가 없으면 이중 가입도 돠나요

지금 일하는데요 4대보험이 가입돠는데요 다른데는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해야 돠닙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하고 싶어도 이중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산재, 연금, 건강)과 달리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중복 취득)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나 근로 시간이 더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특수고용형태는 흔히 말하는 배달 라이더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평균소득이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큰 사업장의 순서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나, 타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곳만 가입가능합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만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8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더라도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더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중 가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으로 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본업보다 짧은 경우 부업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