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8조 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더라도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더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중 가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요건에 따라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으로 하는 곳의 근로시간이 본업보다 짧은 경우 부업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