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경찰의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 여부
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소속 청원경찰의 정리해고나 기관축소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나요?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나오긴하던데
청원경찰법에는 배치권자 필요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되있네요. 필요없으면 근무안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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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 이외에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원 경찰이 정규직으로 기관 등에 입사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관이 그 전에 해고 등을 하게 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재무 사정 등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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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청원경찰 또한 정리해고나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주인 회사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의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