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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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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인가요? 청원경찰법 적용인가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청원경찰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지(예: ㅇㅇ시 ㅇㅇ사업소)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청원경찰의 직제를 삭제 후, 전 청원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항변의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 다 적용되어서 양쪽 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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