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8시간 근로한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근로자가 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기준으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실상 첫 출근 이후 곧바로 해고 당하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합의금 또는 화해금은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3개월 월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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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미비, 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잘 이수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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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동일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각각 연금의 2분의1이 감액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사유가 동일한 사유인 경우 감액되므로 지급 사유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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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꼭 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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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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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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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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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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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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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직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과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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