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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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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7 사무직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었기에 그때는 8시간 내내 교육만 들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날 실전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경영팀장이 저한테 여기 회사에 맞지 않는다, 내일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 근무에 투입했는데 못했으면 몰라도 교육만 들었는데 해고를 당했고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일을 담당하는 조사관님이 적당히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어디 출석하는 것보다 적당히 합의금만 받고 구제신청을 끝낼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예시와 함께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금전보상 및 합의금과는 별개로 8시간 근무한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과 금전보상 및 합의금은 별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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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8시간 근로한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시면 되십니다.

    2. 보통 근로자가 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기준으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사실상 첫 출근 이후 곧바로 해고 당하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4. 최종적인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합의금 또는 화해금은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3개월 월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니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체불임금도 합의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화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합의금에 대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당해고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8시간에 대한 임금도 감안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기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시점이 해고를 당한 3달 후라면, 3달치 월급 정도를 부르세요.

    일한 것에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온라인 상담 받으실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무사 대면 상담 및 사건 선임 상담을 하셔야 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대상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기 때문에 이전의 급여와는 별개이지만 원하면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정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분 이내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