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후덕한노루45
후덕한노루4523.07.04
해고예고수당 형사조정 질문드려요

해고 통보를 작년 8월 말에 받았습니다.

출근 후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고요.

당연히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요.

혐의 인정되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올해 7월

이번달에 형사조정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인지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취직도 바로 안됐고 했다하더라도

월급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생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고정지출 감당도 힘들었고요.

만약 대표가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주기만 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사조정 시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한달치 임금 외에

추가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질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 조정 시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액과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는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사조정 시 추가 금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조정을 할 경우 금액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형사절차 처리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을 거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합의하는 것이니 우리쪽에서도 해고예고수당 그 이상을 요구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