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교육중 해고) 노동부 고발 되나요?
계약서 안썼고 10월에 교육받고
11월 6일부터 정직 되기로 하고
지금까지 총 4일 교육 받았습니다
내일 출근(교육 받는 날인데) 인데
좀전에 사장님이 전화와서 성향이 안맞는 것 같다고 더이상 나오지 마라네요.
출근한 4일치 알바비 계산해서 넣어주겠다고 계좌 문자로 넣으랍니다
출근한 날은 4일밖에 안되지만 외울 거 많아 저도 잠 안자가며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잘리다니 억울하네요.
제 앞에 들어왔던 사람도 며칠만에 잘랐나보던데 이 사장 더이상 이런 갑질 더 못하게 하고 싶은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교육은 점장에게 받았고 사장님과는 면접 이후로는 만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적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이라도 근로자이니까요. 다만 입증자료를 모아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급여이체 내역, 해고 관련 문자 내역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해당 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