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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도토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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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 사무직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이었기에 그때는 8시간 내내 교육만 들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날 실전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경영팀장이 저한테 여기 회사에 맞지 않는다, 내일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 근무에 투입했는데 못했으면 몰라도
교육만 들었는데 해고를 당했고 억울한 나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만약 금전보상 명령이 떨어진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은 얼마나 될까요?

금전보상과는 별개로 8시간 근무한 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과 금전보상은 별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상당액 지급범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웬만하면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주로 노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사건 대응 능력에서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네.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가 됩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을 받았다면, 이도 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따로 신고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서 도달일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별도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