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출근7일차) 해고 문제 봐주세요

수습으로 회사 취직 후 9일 차에 업무 실수로 해고됐습니다

5일간은 묵시교육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업무 익혔구요 간간히 궁금한거 물어보면 알려주셨습니다.

일 하는 방법 배우고 저 혼자 6일차에 생산 라인 들어가서 생산한 제품이 이상이 있어 7일차에 업무 배제 당했습니다

8일차도 업무 배제

이후 9일차 문자로 해고당했습니다

문자로 추후 일정 알려준다고 했으나 아직도 연락 없습니다

업무 문제 이후 피드백 없었고 바로 업무 배제시킨 후 해고통보 했습니다

약 3주 정도 지났는데 임금 지불, 서면해고 등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종이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수습 근로자라도 객관적 평가지표 없이 업무 실수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9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8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따라서 문자 메시지 내역과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고의 절차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해고 사유와는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서면통보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또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습이라고 하면서 1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질문자님께서 쟁점에 맞게 이의를 제기(임금체불-노동청 진정 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수습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해고”에 해강하며, 일반 해고 법리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는 다른 일반 해고와는 다르게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보다 폭넓게 해고 사유를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어 해당기간 근로자분의 업무능력, 근태,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분의 업무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 사유뿐만 아니라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로만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금품청산은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 받으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는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임금체불은 3년 이내로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