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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알바 급여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오늘 제가 일에 뽑히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오늘 교육을 4시간 했는데 4시간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이면 안 주나요?

(알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4시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 교육에 참여하였으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제공이 아닌 직무에 대해 연수, 교육의 성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육도 근로제공의 일환이니 원래는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일 때의 얘기입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한 경우에도 받을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