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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올빼미154

다부진올빼미154

실업급여 중 알바 취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구직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카페 알바(4대보험 되는 알바)를 하게 된 상황인데 본격 알바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2~4주정도 되는데 이 기간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교육시간에 일주일에 4시간씩 2,3일밖에 되지 않아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4대 보험 적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3.3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3. 2번이 가능해 3.3을 뗀 후 본적 카페 알바가 시작된다면 (예상월급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취직신고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2,3주까지 교육 후 정식출근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10/29~11.25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세금 징수 방식과 상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든 3.3%든 교육일과 받은 임금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자 이외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는 경우라면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일도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3.3% 공제를 하더라도 수급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