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알바 취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구직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카페 알바(4대보험 되는 알바)를 하게 된 상황인데 본격 알바를 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2~4주정도 되는데 이 기간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교육시간에 일주일에 4시간씩 2,3일밖에 되지 않아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대 보험 적용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3.3으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2번이 가능해 3.3을 뗀 후 본적 카페 알바가 시작된다면 (예상월급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취직신고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2,3주까지 교육 후 정식출근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10/29~11.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