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월 중순부터 실업급여 수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회사 쉬는 동안 학원을 좀 여러개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월세 내며 하려니 실업급여 만으로는 부담이 좀 되어서 작으나마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월60시간, 급여 80만원 미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창구에 물어보니
-주에 1번 근무해도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매주 월요일 근무)
-한 번 만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경우
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구요.
단순 일용직은 일한 그 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설명주셨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단순 일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신고가 발생되도 급여가 아예 중단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