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알바……...
실업급여 4차까지 인정되어 수급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1.2 5차를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시험 끝나고 잠시 2-3개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알바기능 조건이 1) 월 급여 80만원 미만
2)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 시건 3) 3개월 이상 금지 더라구요.
조건 충족 가능한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에서 소정일수에서 조금 감액될 수도 있는거죠?
만약 알바를 오늘부터 계약하면서 이번달 급여를 1월2일 이후에 받도록 만들면 소득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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