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하 알바도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정이 있어서 2/1부터 카페에서 단기 알바(주 2일, 주 8시간 근무) 하고 4/30에 자진퇴사 예정이에요
3개월 이상 알바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2일, 주 8시간 근무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되며, 취업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