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근로로 보나요?
실업급여 마지막 신청일을 2일 남겨두고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구요.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무급입니다.
알바가 아닌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것도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것도 근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무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급이고 나중에라도 임금청구가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면 신고할 의무없습니다.
알바가 아닌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것도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교육을 받은 수준이라면 그 시간 자체를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