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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근로로 보나요?

실업급여 마지막 신청일을 2일 남겨두고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썼구요.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무급입니다.

알바가 아닌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것도 근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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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것도 근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무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급이고 나중에라도 임금청구가 가능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면 신고할 의무없습니다.

      알바가 아닌 알바를 위한 교육을 받은것도 근로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교육을 받은 수준이라면 그 시간 자체를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