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교육생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합격하여 2달간 교육을 받고(제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교육생이자 인턴신분입니다

기업에서 월100만원 해서 200만원 주시고

고용보험에 등록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직장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혹시나 실업급여를 타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2개월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지금이라도 인턴으로 취업하시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