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교육생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합격하여 2달간 교육을 받고(제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교육생이자 인턴신분입니다
기업에서 월100만원 해서 200만원 주시고
고용보험에 등록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직장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혹시나 실업급여를 타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합격하여 2달간 교육을 받고(제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교육생이자 인턴신분입니다
기업에서 월100만원 해서 200만원 주시고
고용보험에 등록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직장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혹시나 실업급여를 타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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