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사업장이고 우리가 원청입니다
멀리 동해에서 오는 업체가 있는데 하소연을 하네요
화상회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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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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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꼭 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화상회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회의는 ZOOM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