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관하여직장에서업체에서일하다
업체통해서일하다같이일하는사람이다른사람
이름일하여
노동청고발
했다고
업체가피해가지는않을까요?
서로대질신문할까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 다시 질의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동청 신고 및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대질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