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관하여직장에서업체에서일하다
업체통해서일하다같이일하는사람이다른사람
이름일하여
노동청고발
했다고
업체가피해가지는않을까요?
서로대질신문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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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 다시 질의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동청 신고 및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대질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출석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