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선박관리사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대표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는 부당해고인데 그대로 진행할거라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사업주 및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해당 직원분이 가만히 계실것같지도 않고요. 노동위원회 조사 오고 하면 심문부터 복직명령까지의 임금도
다 줘야한다고 하던데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부당해고 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받고,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고한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여, 1) 복직 명령을 받으면 복직 시켜야 하고, 2)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은 원치 않고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의 기준은 대략 해고일부터 판정일 + @ 까지의 임금인데, 근로자가 즉시 신고하면 3개월 정도, 천천히 신고하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재심신청까지 하여 시간이 더 걸리면 6개월 9개월 등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끝까지 복직 안 시키면서 소송까지 하면 수년치 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겁니다)
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당한 금액의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절차에 대한 조사로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의 감시를 받게 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직 복직명령을 받게 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복직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직원을 다시 원직복직 시키거나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의로 해고한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실제로 근로자가 일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