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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23.06.19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임금체불로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회사쪽에서 직속관리자였던 사람에게 압박을주고

그 사람의 호소로 많은고민이됩니다

회사쪽에서 이문제로 3자에게 압박주는 사실에대해

회사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대응할수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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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그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이를 제3자가 고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징계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닌 이상 '압박'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자가 압박 받는 것을 본인이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3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진술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에게 압박을 주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그와 무관한 직속관리자에게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방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압박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주는 행위에 대해 재직중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법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