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컬러 직업과 화이트컬러 직업 중에 봉급이 더 높은 건 무엇인가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쪽이 더 임금이 높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종이나 업무 내용에 따라 보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중 어느 한쪽이 임금이 더 높다고 보기보다는 직종이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보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1번 사항이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번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주 10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종종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통계 정보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의 월 평균 월급액은 약 26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연봉이 약 4500만원 정도시라면 평균보다는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월 평균 월급액이 약 563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과 산재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주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수가 있나요??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을 쉽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부업이 본 업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회사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곧바로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OT 미만임에도 연장근로시간 통보가 필요한가요?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OT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해당 고정OT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고정OT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고정 OT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부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임금명세서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