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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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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미만임에도 연장근로시간 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을 수당 발생 시 급여명세서에 적어 전달합니다.

그런데 한달의 연장근로시간이 고정OT 미만어서 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나

모종의 이유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명세서에 적어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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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미만이면 고정OT 항목 외에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임금명세서에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산정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근거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더라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매월 실시하는 연장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OT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해당 고정OT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고정OT시간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고정 OT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제 일부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만큼은 임금명세서에 명시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연장수당을 기재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