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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

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연장근로를 하면 급여명세표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쪽지에 따로 종합해서 몇시간했다 이렇게 작성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내가 한 연장시간이 일자로 표시가 되지 않으니 시간체크가 어려워서 이야기 하니

개인이 따로 요청 하면 준다고 하는데 혼자 매달

따로 달라고 하기도 애매 하고 그렇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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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당의 계산식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회사가 그걸 자료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어차피 급여명세서에 기재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교부하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의 총량만 표시하면 되고 일자와 시간까지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별 근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표시되고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과 계산방법도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든 연장근무시간이든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회사 내 고충처리 등의 절차가 있다면 별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