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연장근로를 하면 급여명세표에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쪽지에 따로 종합해서 몇시간했다 이렇게 작성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내가 한 연장시간이 일자로 표시가 되지 않으니 시간체크가 어려워서 이야기 하니
개인이 따로 요청 하면 준다고 하는데 혼자 매달
따로 달라고 하기도 애매 하고 그렇네요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당의 계산식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회사가 그걸 자료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어차피 급여명세서에 기재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교부하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의 총량만 표시하면 되고 일자와 시간까지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자별 근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1개월의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표시되고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과 계산방법도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든 연장근무시간이든 사용자가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회사 내 고충처리 등의 절차가 있다면 별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