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미만의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별도의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 가령 하루 8시간 근로후 1시간 미만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10분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지급을 분단위로 반드시 하는게 맞을까요?
1. 지급하지 않는다.
2. 분단위로 계산하여 0.166.. 이므로 0.1667 시간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단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 미만이라도 분단위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10분을 근로한 것도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60*1.5= 0.25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회사와 협의가 없는 경우에 가령 하루 8시간 근로후 1시간 미만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10분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지급을 분단위로 반드시 하는게 맞을까요?
1. 지급하지 않는다.
2. 분단위로 계산하여 0.166.. 이므로 0.1667 시간으로 계산한다.
1. 네. 분단위로 계산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미만이라고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분 연장근로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60)*시급*1.5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분단위로 계산가능하다면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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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10분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지급을 분단위로 반드시 하는게 맞을까요?
1. 지급하지 않는다.
2. 분단위로 계산하여 0.166.. 이므로 0.1667 시간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시급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10분 이렇게 근로를 했다면 지급을 분단위로 반드시 하는게 맞을까요?
1. 지급하지 않는다.
2. 분단위로 계산하여 0.166.. 이므로 0.1667 시간으로 계산한다.
->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가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를 시간단위로만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분÷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0분의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분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정의상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는 모두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분단위도 지급해야맞을 것이나,
실무상 15분이내는 0분으로 15분이상은 30분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 만큼 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