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표 아래에는 포괄임급제로서 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수당에는 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주말근무나 평일에 원래 18시퇴근인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있는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연장수당청구 같은건 회사내에서 작성하고 있지않아요.
고용·노동
표 아래에는 포괄임급제로서 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수당에는 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주말근무나 평일에 원래 18시퇴근인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있는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연장수당청구 같은건 회사내에서 작성하고 있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