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표 아래에는 포괄임급제로서 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수당에는 금액이 안적혀있어요.
주말근무나 평일에 원래 18시퇴근인데 2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을수있는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연장수당청구 같은건 회사내에서 작성하고 있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1) 월급이 기본급 +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2) 월급 구성에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놓지는 않았습니다.(표 아래 문구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만 해놓았음)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사용자측의 연장근로지시 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