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과 산재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주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