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어서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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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업무 내용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 하에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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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안나오는 직원 일용직신고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고용산재 일용신고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하루만 근무한 거라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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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법 위반여부 확인이 될까요?!
팀장이 정시 출근 20분 전까지 자리에 착석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요청이 회사의 공식적인 조기출근 명령에 해당한다면 조기 출근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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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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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국 공휴일 유급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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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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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뒤늦게 공제되었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보내준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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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임금 산정 및 내역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한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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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과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월은 2월 30일이 월력상 없으므로 3월 1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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