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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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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도 국 공휴일 유급인가요?

프리랜서 근로자로 3.3%소득공제하고 주급으로 주5일40시간 근무하고 급여 받고 있는데 국 공휴일 쉬어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근로계약서에 국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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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에 관한 노동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실제로 근로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리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이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능 경우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