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곧 첫 출근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예정
- 주6일 근무
- 연차 없음: 여름 겨울 한번씩 7일 휴가 줌(주말 포함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 총 10일 휴가)
- 설 추석 이외의 공휴일엔 출근
이런 조건인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주 6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나요?
또한 연차가 12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도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노동법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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