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 주6일 근무
- 월급제
- 수습기간 명목 3개월로 계약(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 정규직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예정
오늘과 같은 광복절, 앞으로 있을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을 모두 출근해야한다고 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는 없을 거고요. 노무법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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