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공휴일 포함시
26년 3월 1개월 계약직 근무하기로 했는데
3.2 평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3~3.31 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 입사일로 취득신고하지 않는 한 3.3.~3.31. 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3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4월 2일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3.3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경우 2026.4.3 이후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