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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비싼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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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공휴일 포함시

26년 3월 1개월 계약직 근무하기로 했는데

3.2 평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3~3.31 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 입사일로 취득신고하지 않는 한 3.3.~3.31. 기간은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3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4월 2일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3.3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경우 2026.4.3 이후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