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근로자의날 프리랜서는 휴무일까요?
4대보험안되고 3.3만 떼고일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의날 휴무일까요? 사장재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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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의날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며,
그 외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그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형식만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형식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린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 근무자라면 근로자(노동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모두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프리랜서라서 사용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이 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노동법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형태가 프리랜서일 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3.3을 떼지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 등 노동관계법령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