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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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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직업특성상 근무하지 않는 달이 있는데..

가령 7월~ 8월(약 1월 1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연속근무 대신 쉬는 동안 한달에 3~4일 정도는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보통 근무하는 달과 같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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