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
직업특성상 근무하지 않는 달이 있는데..
가령 7월~ 8월(약 1월 15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연속근무 대신 쉬는 동안 한달에 3~4일 정도는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보통 근무하는 달과 같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