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15개 발생, 2개 사용후 퇴사) 잔여분을 약 두달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급한 연차수당에서 고용보험금액을 공제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지급연차수당을 일용직소득으로 구분해 그 급여로 지급했다는 뜻인데, 저는 퇴사후 약 15일후에 (3월 15일)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실급결정후 급여가 발생했다는 결론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명서를 (지급한 미지급연차수당이고 관련 공제액내용을 표기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공제전 금액은 794,73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