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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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재취업수당 지급기한 내 처리안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리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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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 일용직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용직으로는 중복 신고가 안되고 일용직 신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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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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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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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고용산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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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잔업 등을 더 많이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보았을 때 사회 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평균적으로 받았던 임금액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터무니 없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기존 통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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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주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 IRP 계좌이기만 하면 되며, 은행이 어디 은행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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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된 때가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때가 있었다면 해당 월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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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신청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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