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 퇴직금 액수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