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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4월17일에 신청하고 처리기한이 5월7일이었는데 전화할때마다 연차.교육.출장등으로 연락안되고 한번연락하니 바쁘다.. 전화하시면 처리가더늦어진다 이러더니 지급기한인 오늘조차..전화하니 바빠서못했다 이러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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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리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고용센터 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