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성 근로자는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최종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6
0
0
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6
0
0
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장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총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요즘 최저시급에 4대보험에 주44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은 약 223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223만원 보다는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에 해당하고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은 세전 약 25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5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을 확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별도로 돌려받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직장인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인가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각 공단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 함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1년 퇴직금이 약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정확한 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을 고려한다면 보통 1달 월급 또는 1년 총 연봉의 12분의 1정도가 1년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