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빨간레아262
빨간레아262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법저긍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면 쉬는 날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출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휴식하시고

    출근하라고 한다면, 추가 수당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

    [답변]

    네. 맞습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휴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출근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출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정할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을 안주면 법 위반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월 6일은 어린이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지한 사정 등이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업무의 특수성, 업무 일정 등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