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법저긍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다면 쉬는 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출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휴식하시고
출근하라고 한다면, 추가 수당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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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
[답변]
네. 맞습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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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휴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출근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출근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정할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을 안주면 법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6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5월 6일은 어린이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지한 사정 등이 없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업무의 특수성, 업무 일정 등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료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