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회사 직장인들은 무조건 쉬는건가요?
5인 이상 회사이긴 하는데요 그 날 근무하고 다른 날 대체 휴무 준다고 하는데
그냥 남들 쉴 때 쉬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날 쉬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거라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48시간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대체휴일을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일 근무할 경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로서 휴일을 부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하거나 출근 시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날 쉬게 하더라도 1.5일치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된 날이므로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