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회사 메일을 휴대폰에서 확인하고 메일을 쓸 수 있는 앱을 배포하여 전직원에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말에 핸드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주말 동안 모낸 메일자료에 따른 회신을 하도록 지시/명령한 경우여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메일 확인 및 회신에 관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메일 확인이 이루어지고 회신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본인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메일 회신을 한 것이라면 이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 지시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휴대폰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이라면, 애매합니다.
회신을 한 총 시간을 산출하는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자가 몇시간내 업무를 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 시간들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징계등을 하면 부당징계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아닌 때에 업무연락을 통해 일을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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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